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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당나라 현장법사(삼장법사)가 고창에서 1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경법을 전한 곳.

 

위 건물의 실내.

 여기서 경을 읽으면 말이 울려 밖에서 들을수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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