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4대 세종
조선 4대 세종 = 휘는 도, 자는 원정 (재위 1418년~1450년)
<출생과 왕자 책봉>
이도는 1397년 당시 정안대군이던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정안대군이 왕세자가 되면서 잠정적 왕위계승권자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1408년 12살에 충녕군에 봉해졌다.
어려서부터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두 형과 함께 빈객으로 임명된 계성군 이래와 변계량에게 수학하였다.
하루는 눈병이 났음에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아 부왕 태종이 강제로 책을 빼앗아서 숨겼다고 한다.
그 뒤에는 정몽주의 문하생인 성리학자 권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왕자 책봉과 형들과의 경쟁>
그는 형제간에 우애가 깊은 인물이고, 부모에게 지극한 효자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일종의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형 효령대군이 세자의 자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독서와 학문연구에 정진하기도 한다.
넷째 동생으로 병약한 성녕대군은 자신이 병간호를 할만큼 유난히 각별했는데, 성녕대군은 일찍 죽고 만다.
실록에는 그의 도발적 행동도 기록되어 있다.
충녕대군은 “임금의 아들이라면 누군들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라는 한 신하의 위험한 발언을 아버지 태종에게 전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몸을 꾸미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이 일로 양녕대군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세자 책봉과 즉위>
그 뒤 1418년에 맏형이자 동복형인 양녕대군을 태종이 신하들과의 회의에서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 받을 수 없다고 대소 신료가 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폐하였다.”라고 하며 김한로와 연관되는 등의
심각한 비행으로 왕세자에서 폐위되고 충녕대군의 학문과 자질이 높이 평가되어 황희 등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이해 6월 22살의 그를 새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부왕이 왕세자를 폐위할 것을 예감한 효령대군은 세자 자리를 기대하였으나, 양녕대군은 충녕대군에게 세자자리가 갈 것이니
포기하라고 하였다.
결국 부왕이 금지한 불교에 호감을 갖다가 심취하게 된 효령대군은 바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양녕대군은 광주로 내쳐지게 되었다.
충녕대군은 처음에는 세자 자리를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 8월 초8일 태종은 왕위를 왕세자에게 물려주고
연화방의 옛 세자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충녕대군은 이를 거두어줄 것을 여러번 청하였지만 태종의 결심이 굳건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침내 8월 10일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한다.
<유교 정치의 기틀 마련>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를 펼쳐 나갔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또한 사대사고를 정비하고, ‘효행록’ 등을 간행하여 유교를 장려하였다.
불교에 대해서 초년에는 억압 정책을 썼으나 말년에는 내불당을 지어 불교를 독신하고 승과를 설치하는 등 억압 정책을 완화했다.
또한 양녕대군의 폐립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내던 이조판서 황희는 1413년 초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었다가,
1418년(태종 18년)에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에 반대하다가 결국 폐서인되어, 교하(=파주) 지방에 유배된다.
이 해에 태종은 세자에게 양위하고 물러나는데, 이때 교하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남원으로 옮겨서
5년을 더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상왕 태종의 진노가 풀려 1422년(세종 4년) 부왕 태종은 그를 소환하도록 권고, 직첩을 주며 세종에게 부탁하여
곧 등용토록 하였다.
세종은 황희가 자신이 세자에 책봉되는 것을 반대했고 외숙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의 사람됨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즉시 유배에서 불러들었다.
황희는 매관매직으로 돈을 벌었고 남의 아내와 간통했다고 실록은 적는다.
그는 야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이도 좋고 저도 좋다고 말하는 호인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그는 세종에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가였고,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은 그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용했다.
1423년 예조판서를 거쳐 강원도관찰사로 나가 구휼을 잘 하고 민심을 얻었다.
세종의 신임을 얻은 그는 크고 작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신임과 비호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복직했다.
<대외 정책>
세종은 명과의 외교에서 금, 은 세공을 말(馬)과 포(布)로 대신토록 하는 데에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여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종서, 이천과 이징에게 6진, 4군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초기에는 삼포 개항 등의 회유책을 썼으나 상왕 태종의 명령 아래 무력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사령관 이종무의 실책으로 조선의 피해가 만만치 않아 실질적으론 군사적인 승리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대마도 도주가 조선에 항복하여 조공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부정적인 것 또한 아니었다.
조선 앞바다는 그로 인해 얼마간 왜구로부터 잠잠할 수 있었다.
이종무의 실책은 정찰대 선발 때 제비뽑기를 선발 방법으로 채택해 사기를 떨어뜨렸고, 결국 의욕 없이 나간 정찰대 중
180명이 왜병의 기습에 죽고 말았다.
<국방 정비>
세종은 학문적인 사업은 물론이고 국토 개척과 확장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다.
왜구 문제는 처음에는 세견선을 허락하는 등으로 회유책을 써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으나,
당시 일본국의 무로마치 막부의 전국 통제력도 완벽하지 않아 왜구의 남해안 노략질은 줄어들지 않았다.
1419년에도 왜구가 침입하자 그해 음력 6월 19일 이종무 장군을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삼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들과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거제도의 마산포를 떠나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케 하였다.
대마도에 상륙한 조선군은 섬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왜구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보름쯤이 지나자 대마도의 도주가 항복을 하였다.
이때 이종무는 왜구에게 잡혀 갔던 조선 사람과 함께 붙잡혀 있던 명나라 사람도 구출하였다.
조선군은 대마도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철수시켜 1420년 대마도를 경상도에 편입시킨다고 대마도 도주에게 통고했다.
그 대신 조선과의 무역을 허락하여 삼포를 개항했다.
이것은 왜구를 너그럽게 포용함으로써 노략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이었으며,
실제로 이같은 정책으로 오랫동안 왜구의 침입이 없어졌다.
1433년에는 압록강을 넘어 파저강 전투에서 여진족을 무찔렀으며,
1443년에는 북방 이민족인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과 영토 확장에 대한 일환으로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여진족을 토벌하여 평안도의 4군과 함길도의 6진을 개척하게 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급속히 축소되었던 영토가 두만강 및 압록강 유역으로 확대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1420년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정책 연구 기관으로 궁중 안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그들을 일반 관리 이상으로 우대하였다.
1443년 조선에 고유 문자가 없음을 개탄한 세종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정인지, 정창손, 이개 등의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하여
언어를 연구하게 된다.
그는 문자 연구를 위해 당시 중국 명나라의 언어학자 황찬을 만나려 하였으나, 명나라 조정에서 허용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세종은 성균관 주부 성삼문, 집현전 교리 신숙주 행사용 손수산 등을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을 만나도록 지시한다.
그런데 마침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이 죄를 짓고 요동에 귀양 가 있자 일행은 그를 만나게 되어 13번이나 요동과 조선을
직접 왕래하여 음운에 관한 것을 의논하였다.
그는 한자를 모르는 민중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3년여의 연구 끝에 훈민정음을 친히 창제하여
1446년 음력 9월에 이를 반포하였다.
훈민정음은 반세기만에 지방 하층민에게 까지 쓰이게 되었으나, 암클, 언문등으로 불리다가 20세기에 들어 주시경선생에 의해
한글로 정리되고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문자로 쓰이고 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한,
그래서 그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손꼽히는 일이다.
이때 훈민정음의 창제를 반대한 신하 중에는 최만리와 하위지가 있었는데, 최만리는 청백리로 인정받았음에도
세종을 높이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폄하되었다 하여 그의 후손들은 복권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
세종은 내각책임제의 원조격인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다.
그런데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표면적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다.
세종은 비만한 체구에 운동은 싫어하면서 육식과 학문을 좋아하는 버릇 때문에 종기, 소갈증, 풍질, 안질 등을 평생 앓았다.
그러나 세종이 왕권의 상당 부분을 의정부로 옮기도록 결심한 배경은 영의정이 황희였기 때문이다.
여비들의 다툼에 ‘네 말이 옳고, 네 말도 옳고, 또 네 말도 옳다’고 했고, 종의 자식들이 수염을 잡아당겨도 웃었다는 일화로 유명하였다.
황희는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으므로 처세술에 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황희는 어떤 젊은 성균관 유생이 길에서 자신을 향해 "정승이 되어서 임금의 그릇됨을 잡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면박하자
도리어 기뻐했다고 '연려실기술'에 전한다.
이후 18년 동안 황희는 명재상으로서 세종을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로 이끌다가 1449년(세종 31년) 87세로서 은퇴하였다.
세종대의 또 다른 정승은 맹사성으로 그는 청렴한 관료였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개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세종은 맹사성 역시 적극 신뢰하여 황희와 함께 그를 중용하였다.
<과학의 발전>
세종은 정인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천문 관측 기구인 간의, 혼천의, 혼상, 일성정시의(천문 기구 겸 시계),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격루, 누호, 1442년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 등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 기구를 발명하게 하였다.
궁중에 일종의 과학관이라 할 수 있는 흠경각을 세우고 과학 기구들을 설치했다.
고금의 천문도를 참작하여 새 천문도를 만들게 했으며, 이순지와 김담 등에 명해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편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역법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순지는 천문, 역법 등에 관한 책인 ‘제가역상집’을 편찬하였다.
태종 때 제작되었던 기존의 청동 활자인 계미자가 글자의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는 단점이 발견되자,
세종은 1420년에 경자자, 1434년 갑인자, 그리고 1436년 병진자 등을 주조함으로써 활판 인쇄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서적 편찬에 힘썼다.
1431년과 1446년에는 아악의 음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던 구리관인 황종관을 표준기로 지정하여,
그 길이를 자(尺)로 삼고 담기는 물을 무게의 단위로 삼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다.
또한 천자총통, 지자화포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책인 ‘총통등록’을 편찬했다.
<문물의 발전>
세종은 관습도감을 두어 박연으로 하여금 제례 때 사용하는 중국의 음악이었던 아악을 정리하여 향악을 조화롭게 결합시켰다.
또한 새로운 음악에 맞춰 새로이 편경과 편종등의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으며, 정간보를 통해 이 음악을 기록케 하였다.
세종 자신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정인지, 권제의 용비어천가, 정초, 변계문의 ‘농사직설’,
정인지·김종서의 ‘고려사’, 설순의 ‘삼강행실도’, 윤회, 신장의 ‘팔도지리지’, 이석형의 ‘치평요람’,
수양대군의 ‘석보상절’, 김순의, 최윤 등의 ‘의방유취’ 등 각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한편 농업과 양잠에 관한 서적의 간행, 환곡법의 철저한 실시,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를 설치하고
공정한 전세제도의 확립 등으로 경제생활 향상에 전력했다.
<법전 정비>
세종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 4년에는 완벽한 ‘속육전’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은 세종 8년 음력 12월에 완성된 ‘속육전’ 6책과 ‘등록’ 1책을 세종에게 바쳤고,
한편으로는 형벌 제도를 정비하고 흠휼 정책도 시행하였다.
세종 21년에는 양옥, 온옥, 남옥, 여옥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를 각 도에 반포하였고,
세종 30년에는 옥수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 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 흠휼 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에 대하여는 자자, 단근형을 정하였고, 절도3범은 교형에 처하는 등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 공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 제도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주는 폐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세종 12년에 이 법을 전폐하고 1결당 10두를 징수한다는 시안을 내놓고 문무백관에서 촌민에 이르는 약 17만 명의 여론을
조사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세종 18년에 공법상정소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세종 26년에 공법을 확정하였다.
이 공법의 내용은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결부법의 종합에 의한 것이며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가정의 불행>
재위 초반에 정소공주가 요절하고, 재위 후반엔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잇따라 요절을 하게되어,
세종과 소헌왕후는 비탄에 빠졌고 곧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명복을 비는 등 불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어 소헌왕후마저 승하하면서 그는 생애 후반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조선의 건국 이념은 유교 성리학이었기에 유학자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세종은 이에 개의치 않고
불사 중창과 법회에 참석하였으며, 먼저 죽은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한 데다가, 학문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 태종에게 걱정을 샀던 세종은
젊은 시절 무리하게 국정을 돌본 탓에 집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다.
각종 질병(중풍, 요로결석, 노안)에 자주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여러 번 세자의 섭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무산되었다.
<최후>
그러나 세종의 병세가 악화되어 제대로 집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1445년부터 세자 향에게 섭정을 하도록 했다.
‘세종실록’을 보면 집권 후반부에는 이런 각종 질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주 온천에 행차하였음이 기록되었다.
세종은 대식가였고, 몸집이 비대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세종이 걸린 중풍은 현대의 의학 용어인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뇌경색은 비만으로 인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로 인하여 발병하며, 뇌출혈은 뇌경색 직전인 상황에서 고혈압이 있으면 발병하게 된다.
1450년 음력 2월 17일 (양력 4월 8일) 54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 부 : 제 3대 태종 * 모 : 원경왕후 민씨
* 왕비 : 소헌왕후 심씨
* 딸 : 정소공주 / 정의공주
* 아들 : 5대 문종 향 * 세손 : 6대 단종 홍위
7대 세조 수양대군 유 / 안평대군 용 / 임영대군 구 / 광평대군 여
금성대군 유 / 평원대군 임 / 영응대군 염
* 후궁 : 영빈 강씨(강석덕의 딸) * 아들 : 화의군 영
* 후궁 : 신빈 김씨
* 아들 : 계양군 증 / 의창군 공 / 밀성군 침 / 익현군 연 / 영해군 당 / 담양군 거
* 후궁 : 민정혜빈 양씨
* 아들 : 한남군 어 / 수춘군 현 / 영풍군 전
* 후궁 : 귀인 박씨 / 귀인 최씨 / 숙의 조씨 / 소용 홍씨
* 후궁 : 숙원 이씨 * 딸 : 정안옹주
* 후궁 : 상침 송씨 * 정현옹주
* 후궁 : 사기 차씨